한림읍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12조에 의거 조천읍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모집기간 :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6일(금)
※ 근무시간에 한함(평일 09:00~18:00)
○ 접수장소 및 신청방법 : 한림읍사무소 방문 제출
○ 모집인원 : 25명 이내
○임 기 : 2022.01. ~ 2024.12.(임기 3년, 연임가능)
○ 제출서류
- 청소년 지도위원 신청서(사진포함)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대상자 선정 기준
-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경찰 관서의 장,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제외
- 다수 단체 및 위원활동으로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우려되는 자
- 주민자치위원회 등 같은 단체위원 전원이 지도위원 겸직으로 읍․면․동 지도협의회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문의사항 : 한림읍 청소년지도협의회 담당자 (☎728-762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