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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공고 알림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3-05-17 15:55:54
조회수
857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064-728-7675
첨부파일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공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700호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공고>
가. 신청기간 : 2023. 5. 31.까지
나.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세대 단위를 대표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
- 어선원이 조업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다. 접수장소 : 거주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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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수지
064-728-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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