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ontents

홈 다음 읍면 다음 한림읍 다음 우리읍 소개 다음 우리읍 소식

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일부 변경 및 추가 공고
작성자
강남길
작성일
2025-05-28 19:37:58
조회수
110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663
가. 사업신청
- 사 업 명: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
- 사업 참여기간: 2025. 6월 ~ 2028. 5월 (3년간)
- 대상지역: 제주 서부지역(한림읍, 한경면) ※ 단, 섬지역인 비양도는 제외
- 대상품목: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 신청기간: 2025. 5. 27.(화) ~ 6. 16.(월)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한림읍, 한경면)
※ 지역농협, 농업인단체에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읍·면사무소 제출 가능
※ 2품목 이상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읍·면이 다른 경우, 한 곳에서 신청 가능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 농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및 준수사항 모니터링,작물 생육상황 및 수확량 점검, 토양환경 변화 추적·관리 등

다. 사업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대상품목)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 (사업참여기간) 3년
- (농지조건) 사업대상품목 재배(예정) 농지 / 농엽경영체 등록 무관
- (신청한도) 농가별 품목당 1필지로 한정(최소면적 1,650㎡ 이상)
※ 지원대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품목별로 1필지씩 신청 가능
※ 여러 필지가 경계 구분 없이 사실상 1필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라. 세부사항: 붙임 시행지침 참고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한림읍
  • 담당자:강수지
    전화064-728-7618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