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나. 신청부문
○ (관광농원)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 중 체험부문(필수)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신청
○ (농어촌민박) 숙박부문 신청
다. 신청기간: 2025. 5. 22.(목) ~ 6. 13.(금) 18시까지
라. 신청방법: 사업자 신청접수
마. 제 출 처: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123@ikmr.c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팩 스 : 02-6309-9004(팩스 접수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요망)
※ 문의전화 : 02-6309-9092
바. 세부계획: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