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나.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고지서 앞면의 (농협)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분실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지역농협) 방문 작성 후 메일·FAX 전송
* 홈페이지(http://garlic.or.kr/),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F. 044-716-9122, T. 044-868-6332)
다. '22년 의무자조금 납부기한 연장: '22. 12. 31.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