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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청수리 자격보증인 추가위촉 사실 공고
작성자
현선혜
작성일
2021-05-21 15:03:02
조회수
443
부서
한경면 재무팀
연락처
06472879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청수리 자격보증인 추가 위촉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 위촉일 : 2021. 5. 21(금)

- 위촉기간 : 2021. 5. 21. ~2022. 8. 4.

- 위촉위원 : 1명(자격보증인)



붙임 1. 2021년 5월21일 공고결재

2.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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