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2년산 월동무 한파 피해포전 시장격리
나. 지원대상 : 도 내 월동무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 신청일 기준 (사)제주월동무연합회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조합원 및 2020년 ~
2022년 중 월동무 계통출하 실적이 있는 자 우선 지원
다. 대상포전 : 한파 피해 입은 월동무 포전
- 발아율이 70% 이상인 포전
- 신청·지원면적은 지적면적이 아닌 실경작면적 기준 적용
라. 지원한도 : 농가당 5ha 이내(사업비 한도 내에서 물량 조절될 수 있음)
마. 신청장소 : 지역농협(소속농협)
- 비조합원 또는 비연합회원 : 주소지 지역농협
바. 신청기간 : 2023년 2월 21일까지
사.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필지별 지적현황자료(토지대장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