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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아동보험 혜택 안내
작성자
홍봉남
작성일
2021-06-02 14:55:21
조회수
382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728-792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가 사고 시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ㅇ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ㅇ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 전액 납부 및 가입 완료
- 가입 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만 진행(가입대상자 전원 지원 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ㅇ 기타 안내 및 문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II → 보험금청구서, 상품안내문, 보험약관 등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보험접수센터 (☎ 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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