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7.24. 마늘 의무자조금이 설립되고, '21.2.1.일부터는 마늘 경작신고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및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22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22. 12. 31.) 홍보하오니 마늘경작농가에서는 의무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농업(법)인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나. 납부방법: 고지서 앞면의 (농협)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납부(기 배부)
- 고지서 분실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지역농협) 방문 작성 후 메일·FAX 전송
* 홈페이지(http://garlic.or.kr/),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F.044-716-9122, T.044-868-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