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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이은지
작성일
2023-01-14 16:49:38
조회수
760
부서
한경면 민원팀
연락처
제주시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영상음성기록장비)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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