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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 홍보
작성자
이용승
작성일
2023-01-11 11:32:13
조회수
70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964
가. 신청기간: '22.1.16. ~ 2.10.(26일간)
나. 신청장소: 면세유 관리농협(지역농협)
다. 지원대상: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
라. 지원기간: '22.10월 ~ 12월(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마. 지원단가: 유종에 따라 최대 130원(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및 2호)
바. 지원내용: 월별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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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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