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3년 1월 27일까지
다. 신청대상
- 1972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마. 지원내용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최대 5억원,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등
바. 필요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 병적증명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예정 서약서, 영농승계확인서 및 증빙자료,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