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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 지정 공모
작성자
이은지
작성일
2021-11-21 10:20:22
조회수
381
부서
한경면 주민복지팀
연락처
○ 공 고 명: 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1.11.12.(금) ∼ 11.26.(금) 17:00 (결과발표 : '21.12.16.(목))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등(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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