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년 8월 26일(금)까지
○ 신청대상 : GAP 농산물 인증면적을 100ha 이상 추진할 수 있는 마을, 농업법인, 농협 등
○ 사업내용
- 생산‧위생기반: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및 농약보관함, 화장실 등
- 유통‧전처리시설: 저장, 선별, 포장시설, 칸막이, 에어커튼, 집진시설, 세척건조시설, 유통 장비 등
- 기타: 위생, 안전시설, 방충, 환풍시설, 폐농자재보관함 등
○ 필요서류 : 붙임참고
○ 접수처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