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3년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나.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또는 GAP인증농가
다. 지원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유기 공시 된 유기질비료
- 웰빙유기농, 유기농-특호, 유기농-1호, 자농보카시 1호, 자농보카시 3호
라. 지원기준 : (친환경인증) 5,000원/포(20kg), (GAP인증) 4,000원/포(20kg)
마. 지원규모 : 인증면적 0.1ha ~ 5ha 범위 내(0.1ha 당 14포 지원)
바.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까지
아. 필요서류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사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자. 특이사항 : 1월 신청농가는 추가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