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임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농지: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내 인증종료 예정인 경우 친환경 인증 반드시 갱신
다.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농지소재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