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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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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안내
작성자
이용승
작성일
2023-02-28 15:29:32
조회수
85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964
가. 사 업 명 : 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나.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민
다. 지급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수급제외)
라. 지 급 액 : 농민 1인 당 40만원
마. 지원방법 : 지역화폐(탐나는 전 카드 충전)
바.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31일
아. 신청방법
- 온 라 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s://www.jeju.go.kr/farm/info/FF/benepit_famer.htm
- 방문신청 : 3월 2일 ~ 3월 17일간 5부제(생년 끝자리 기준) 신청, 3월 20일 ~ 3월 31일 5부제 해제
※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예) 1938년생인 경우 5부제 신청기간 내 수요일 방문
자.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 전화 필수
- 방문신청 시 직불제, 여성농업인행복이용권을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신청누락 확인 바람
- 신규신청 농가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붙임 :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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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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