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중인 20세 ~ 75세 미만인 여성농민
- 출생일 기준 : 1948년 1월 1월 ~ 200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다. 지 급 액 : 1인 당 20만원(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가능)
라. 지원방법 : 농협은행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발급
마.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바.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31일
사. 신청방법
- 온 라 인 : 보조금24(www.gov.kr)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 3월 2일 ~ 3월 17일간 5부제(생년 끝자리 기준) 신청, 3월 16일 ~ 3월 31일 5부제 해제
※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예) 1938년생인 경우 5부제 신청기간 내 수요일 방문
아.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 전화 필수
- 방문신청 시 직불제, 농민수당을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신청누락 확인 바람
붙임 :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