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2. 지원조건 : 아래 가, 나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의 본인*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기준 130%이하 가구
3. 지원규모 : 의료보장구 23종(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약800만원 상당
4. 신청방법
- 온라인
*공단 대국민홈페이지 (http://www.kotsa.or.kr/tvsis)
*(사)희망VORA 공지사항 (http://www.hopevora.org)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bokjiro.go.kr)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게시판 등
-오프라인
*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시·도 교육청, 사회복지기관)
*(사)희망VORA 담당자(지역본부로 추천서 발송 등기 우편)
붙임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 아동, 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안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