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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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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안형미
작성일
2021-08-04 15:25:08
조회수
392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882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1.6.10.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3. 1. 1. ~2014.12.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의 학부모 지급 원칙

○ 지원제외

•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 내용
(지 원 액) 청소년 1인당 10만원 ※한시적 1회
- (신청기간) 2021. 8. 2.(월) ~ 8. 31.(화)
-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school/youth.htm), 문의전화 064)710-2841~2844
- (지원방법) 탐나는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이체 ※보호자 지급 원칙

○ 신청 첨부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학업중단 증빙서류, 지급받을 탐나는전 카드사본 또는 통장사본

- (개별서류(대상자별 필요에 따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청소년 기준 발급, 학부모와 청소년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
•주민등록초본(지원금 지급 기준일 증명 필요시, 이름 변경한 경우 등)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청 발급, 가정위탁 청소년인 경우)
•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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