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다. 대상 농업기계 : 2013년 이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 농협 면세유시스템 미등록 농기계는 지원 제외
※ 단,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에
한함(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만 지원)
라. 지원단가 :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른 차등 지원(정액 지원)
- (트랙터) 100만원 ~ 2,249만원, (콤바인) 100만원 ~ 1,310만원
마. 신청기간 : 2021. 7. 30.(금) ~ 8. 18.(수)
바.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지 1호]
②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신청자 도장지참)
③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농기계 소유자 명의) 사본
④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별지 5호]
※ 세부사항 : <붙임> 추진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