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제주시 관내 거주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 지원조건
- 제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물등록된 동물(개, 고양이)만 진료비 지원 가능
*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장형 동물 등록과 병행하여 사업 진행
❍ 사업기간: 2023. 6. 12. ~ 2023. 11. 30(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 종료 이후의 병원비는 자부담 처리
❍ 사 업 비: 30,000천원
❍ 지원단가: 30만원 이내/1가구(단, 중성화수술 암컷에 한해 4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치료·수술 등 필수 의료 지원. 단, 심장사상충 등 기생충 구제약은 최대 6개월분만 인정
* (지원불가)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가구당 반려동물 두수 제한없음
* 개의 중성화 수술은 실내견에 한하며, 실외견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별도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