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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땅콩가루) 긴급회수
- 작성자
- 양진영
- 작성일
- 2022-11-04 17:57:09
- 조회수
- 263
- 부서
-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땅콩가루
나. 유통기한 : 2024.09.21.
다. 회수사유 : 총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사계절약초(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25, 2층(장수동)
사. 연 락 처 : 032-464-07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2755)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땅콩가루
나. 유통기한 : 2024.09.21.
다. 회수사유 : 총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사계절약초(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25, 2층(장수동)
사. 연 락 처 : 032-464-07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032-45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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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고경
064-728-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