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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채소볶음밥)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4-12 14:53:30
조회수
19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1.25.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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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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