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유해식품정보

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구운쥐포)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6-16 17:29:23
조회수
162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구운쥐포
나. 식품유형: 조미건어포
다. 유통/소비기한: 2024. 3. 6.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위반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바다원(주)
사. 업체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5, 바다원공장 1,2,3층(상대원동)
아. 연락처: 031-737-6945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 031-729-3123)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