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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 푸른생명효소식)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9-23 09:27:42
조회수
366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른생명효소식
나. 제조일자 : 2020. 8. 3. [2022. 8. 2.까지]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검출
라. 회 수 방 법 :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생명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로 602
사. 연 락 처 : 063-433-446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담당자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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