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보험료 지원사업(저소득층 아동보험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2.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 청구만 진행
- 2020.7.31. 신규지원사업이며, 전국 한부모가족 대상자(1번 지원대상자에 해당) 총 53만명이 자동가입 되어있음
(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 질병을 대상자가 직접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