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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집합금지(운영중단) 연장 안내(2021.9.6.~2021.9.22.)
- 작성자
- 이수호
- 작성일
- 2021-09-05 18:55:20
- 조회수
- 1020
- 부서
- 위생관리과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콜라텍 집합금지(영업중단)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금지 처분 기간 : 2021. 9. 6.(월) 0시부터 ~ 2021. 9. 22(수) 24시까지
○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붙임 1,2 유흥시설, 콜라텍 방역수칙 각 1부.
3. 고시문 1부. 끝.
○ 집합금지 처분 기간 : 2021. 9. 6.(월) 0시부터 ~ 2021. 9. 22(수) 24시까지
○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붙임 1,2 유흥시설, 콜라텍 방역수칙 각 1부.
3. 고시문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윤영064-728-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