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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 제조업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 김수아
- 작성일
- 2025-04-22 09:06:40
- 조회수
- 17
- 부서
- 위생관리과
- 첨부파일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될 예정(시행 : '25. 6. 14.)임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규 영업자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 안내서를 첨부파일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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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윤영
064-728-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