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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 제조업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김수아
작성일
2025-04-22 09:06:40
조회수
17
부서
위생관리과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될 예정(시행 : '25. 6. 14.)임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규 영업자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 안내서를 첨부파일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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