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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증가로 인해 제주 지역의 업종별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1-171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영업시간제한(23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및 기타 홀덤펍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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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윤영064-728-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