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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청년‧후계농업인 단기근로 판단기준 안내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2025-03-18 10:11:30
조회수
368
부서
농정과 농정팀
연락처
첨부파일
250317 단기 근로 판단 기준 안내문.hwpx
바로보기
청년·후계농의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의무사항 관련,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병행할 수 없는 행위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의 예외사항 해당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께서는 사업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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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선영
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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