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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농업경영체 하계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안내
작성자
이지희
작성일
2025-04-17 11:25:18
조회수
187
부서
농정과
연락처
첨부파일
농업경영체 정기변경신고제 홍보 안내문.png
바로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하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경영체에 등록된 과수(감귤 등) 및 해당 기간에 파종․식재하는 모든 재배품목과 농지가 변경된 경우
6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콜센터(1644-8778)으로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 기간 운영 후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는 현장조사에서 변경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본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으니 변경등록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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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국 농정과
담당자:
문선영
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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