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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하계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안내
작성자
이지희
작성일
2025-04-17 11:25:18
조회수
187
부서
농정과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하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경영체에 등록된 과수(감귤 등) 및 해당 기간에 파종․식재하는 모든 재배품목과 농지가 변경된 경우
6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콜센터(1644-8778)으로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 기간 운영 후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는 현장조사에서 변경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본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으니 변경등록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하계 정기 변경신고제 홍보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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