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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산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처리계획 및 신청 알림
작성자
송지연
작성일
2022-06-17 09:04:08
조회수
932
부서
2022년산 풋귤 안전생산 유통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풋귤 생산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풋귤출하기간 : 2022. 8. 1 ~ 9. 15까지 (45일간)
나. 신청기간 : 2022. 6. 17 ~ 7. 1 (15일간)
다. 신청장소 :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라. 신청서류 : 풋귤사전농장지정신청서, 포장상자 구매 수요조사 및 서약서 등
마. 신청방법 : 필지단위 또는 1,000㎡이상 구획 단위
- 읍면동 신청 : 관내 생산 농가 중 개별(택배 등) 유통 희망 농가
※ 2021년과 달라지는 사항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인 희망 농가는 소속농협으로
유통처리 가능여부를 확인 후 농협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바. 농장지정 : 신청 마감후 7일 이내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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