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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고 알림
- 작성자
- 박지원
- 작성일
- 2021-12-27 11:16:15
- 조회수
- 1826
- 부서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12. 27. ~ 2022. 1. 28.
다.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1982.1.1 ∼ 2004.12.31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독립 경영이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농업인
- 사업 신청을 하는 읍·면·동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자
라.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
마.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 독립경영 1년차(100만원/월)·2년차(90만원/월)·3년차(80만원/월)
- 후계농 육성자금 최대 3억(이율 2%, 5년거치 10년상환) 등
붙임 1. 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1부. 끝.
나. 신청기간 : 2021. 12. 27. ~ 2022. 1. 28.
다.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1982.1.1 ∼ 2004.12.31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독립 경영이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농업인
- 사업 신청을 하는 읍·면·동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자
라.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
마.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 독립경영 1년차(100만원/월)·2년차(90만원/월)·3년차(80만원/월)
- 후계농 육성자금 최대 3억(이율 2%, 5년거치 10년상환) 등
붙임 1. 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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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문선영064-728-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