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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귀농인 취득세 감면)
작성자
김정동
작성일
2021-03-08 23:01:32
조회수
345
키워드
귀농인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귀농을 목적으로 제주에 내려와서 전입 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기존에 육지 도시에서 다니던 회사는(농업, 식품과 관련없는 회사) 2021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으로 토지(농지 or 임야) 취득시 취득세 50%감면을 받으려면 퇴사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하는 지 아니면 그 전에 토지를 취득해도 문제 없는 지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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