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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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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 공실신규창업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이동훈
작성일
2025-04-29 17:11:23
조회수
94
부서
경제소상공인과
연락처
키워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공실창업
1.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공실신규창업지원사업
- 사업기간: 25. 4. 1. ~ 25. 12. 31. (9개월)
- 사업지역: 제주시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 일대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자율상권구역내)
- 소요예산: 320,000천원

2. 추진내용
- 공고: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제주도내 방송국(JIBS) 및 신문사(제주일보, 한라 일보 등)를 통해 모집 공고 (※상반기 4월, 하반기 8월 공고)
- 구역: 자율상권 지정구역 안에서 3개 상권 구분 없이 진행
- 대상: 원도심 자율상권구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중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자, 제주지역 거주자, 제주더큰내일센터 수료생 등 우대 (※제주지역 청년 창업가 최소 20% 할당 예정)
- 업종: 기존 상권 범위 안에서 제주지역 전통 먹거리, 게스트하우스 레저, 문화, 미용, 일반 도소매 등
- 지원규모: 15개소, 인테리어 2,000만원 지원 (※ 지원 금액의 10% 신규창업자 자부담 필수), 자율상권 내 전광판 광고 등

3.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1)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3길12, 2층
2) 이메일 접수 : jejudtr@naver.com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3) 선착순 접수마감 (30개소)
4) 문의 :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 사무국 064-755-9730
-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2)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선정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 기타사항
1) 신청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심의
- 심의
1) 심의의원: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1명, 행정기관 2명, 상권 대표자 2명 구성
2) 선정: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자율상권구역에 적합한 업종을 고려하여 15개소 선정
- 발표 :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5. 지원방식
- 지원일정: 선정된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일정에 따라 지원(~12월말까지)
- 지원금액; 2,200만원(보조금 2,000만원, 개별 자부담 200만원)
- 선정된 사업자주에게 직접 지원이 아닌 각각 인테리어 업체로 계좌이체 처리함

6. 추진일정: 첨부파일 참조

(상권활성화사업) 공실신규창업지원사업 공모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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