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고취를 위해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4.7. ~ 4. 18.
○ 신청대상: 도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 면적 165㎡(50평) 이하의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용품점, 이·미용실, 음식점(일반/후게), 떡집, 카페, 특산품판매점, 서점
○ 모집규모: 100개 업체 내외(제주시 60개, 서귀포시 40개)
○ 신청방법: 방문·우편·홈페이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제 출 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제주시 연삼로 473, 1층)
○ 문 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