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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김윤희
- 작성일
- 2017-05-15 08:41:55
- 조회수
- 1610
- 부서
- 지역경제과
※ 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제주시에서 추진하는「2017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사 업 명 : 2017년 2단계 공공근로 사업
○ 모집기간 : 2017. 5. 15.(월) ~ 5. 24.(수) [8일간]
○ 사업기간 : 2017. 7. 1.(토) ~ 10. 31.(화) [4개월]
○ 모집인원 : 350명 (세부사업 별첨)
□ 참여자격
○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제주도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
·단, 만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안함
<청년실업대책사업>
- 만 39세 이하 청년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혜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2인 이상 참여제한, 연속참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우선 선발 가능
※ 참여자격 배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재산이 2억원 초과인 자
-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예외: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재학생
□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본인, 세대원, 건강보험 부양자)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및 기타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 근무여건
○ 임 금 : 시간당 6,470원
- 1일 8시간 기준 52,000원 / 6시간 기준 39,000원 / 3시간 기준 20,000원
○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 18세∼39세 : 1일 52,000원 = (6,470원×40시간) / 5일(천원단위 절상)
- 40세∼64세 : 1일 39,000원 = (6,470원×30시간) / 5일(천원단위 절상)
- 65세 이상 : 1일 20,000원 = (6,470원×15시간) / 5일(천원단위 절상)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주 30시간 이내) 원칙
·18세∼39세 : 주 5일, 주 40시간 가능
·40세∼64세 : 주 5일, 주 30시간 근무 원칙
- 단, 만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참여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고려요소별 가중치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고 심사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참여대상자 선정
○ 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가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중이어도 적발 즉시 사업에서 배제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제주시 지역경제과 ☎ (064)728-2814
제주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017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제주시에서 추진하는「2017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사 업 명 : 2017년 2단계 공공근로 사업
○ 모집기간 : 2017. 5. 15.(월) ~ 5. 24.(수) [8일간]
○ 사업기간 : 2017. 7. 1.(토) ~ 10. 31.(화) [4개월]
○ 모집인원 : 350명 (세부사업 별첨)
□ 참여자격
○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제주도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
·단, 만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안함
<청년실업대책사업>
- 만 39세 이하 청년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혜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2인 이상 참여제한, 연속참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우선 선발 가능
※ 참여자격 배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재산이 2억원 초과인 자
-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예외: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재학생
□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본인, 세대원, 건강보험 부양자)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및 기타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 근무여건
○ 임 금 : 시간당 6,470원
- 1일 8시간 기준 52,000원 / 6시간 기준 39,000원 / 3시간 기준 20,000원
○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 18세∼39세 : 1일 52,000원 = (6,470원×40시간) / 5일(천원단위 절상)
- 40세∼64세 : 1일 39,000원 = (6,470원×30시간) / 5일(천원단위 절상)
- 65세 이상 : 1일 20,000원 = (6,470원×15시간) / 5일(천원단위 절상)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주 30시간 이내) 원칙
·18세∼39세 : 주 5일, 주 40시간 가능
·40세∼64세 : 주 5일, 주 30시간 근무 원칙
- 단, 만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참여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고려요소별 가중치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고 심사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참여대상자 선정
○ 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가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중이어도 적발 즉시 사업에서 배제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제주시 지역경제과 ☎ (064)728-2814
제주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