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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교체)사업 안내
- 작성자
- 오승천
- 작성일
- 2020-06-03 09:33:30
- 조회수
- 1065
- 부서
- 경제일자리과
2020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교체)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변경 (대상자 범위 확대)
- (당초)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가구
- (변경)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2 지원 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무상지원
❍ 2020년도 지원 내역 : 실내 LED조명 4개 내외
❍ 사업수행 : 제주시(경제일자리과)에서 공사계약 후 교체작업 수행
3 신청 접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 기한 : 2020년 6월 30일(화) 18:00까지
5.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변경 (대상자 범위 확대)
- (당초)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가구
- (변경)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2 지원 내용 :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무상지원
❍ 2020년도 지원 내역 : 실내 LED조명 4개 내외
❍ 사업수행 : 제주시(경제일자리과)에서 공사계약 후 교체작업 수행
3 신청 접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 기한 : 2020년 6월 30일(화) 18:00까지
5.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