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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안전 요원 개선 요청 드립니다.
작성자
김신애
작성일
2024-03-11 09:30:06
조회수
326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실내수영장 내에 안전 요원 배치가 필수입니다. 배치 사유는 응급 발생시 빠른 대응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 제주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안전 요원분들 이어폰 끼고, 책상에 앉아 다들 동영상 보고 계십니다. 이에 개선 요청드립니다.

제 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1)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시, 상황 파악 및 도움의 소리 감지의 반응 속도가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실내 수영장 안전 요원 근무 형태 개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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