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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2023.5.10.공포) 알림
- 작성자
- 김주연
- 작성일
- 2023-05-10 17:04:52
- 조회수
- 6744
「조례 개정 내용」
[신설]제4조의9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대형페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제32조 (대형페기물 수수료의 환불)
▷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그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 - 2023.7.1. 적용
▷ 붙임 참고
[신설]제4조의9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대형페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제32조 (대형페기물 수수료의 환불)
▷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그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 - 2023.7.1. 적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