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사(가스시설), 음식물 반입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2. 체육시설에서 대회․행사 등 개최시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사전 행정절차 및 협의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 재난대처 계획 또는 안전관리계획 신고 등)
3. 체육시설에 부스(천막), 무대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치계획 및 용도 등을 사전에 협의(승인)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영업행위 목적, 주차장내 등 설치는 일체 불허)
4.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사용기간 중에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측에서는 허가받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용중 파손(고장)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보수 및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7. 체육시설에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따로 시설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대집행 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8.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및 정리 등에 철저를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10.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청소용역과 용품은 사용자(주최측)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1회용품 사용금지 등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11.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정산이 필요한 부대시설(전기료) 사용료 등은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 정격용량을 감안, 전력사용이 많은 행사인 경우 자체 발전시설 구축·운영
12.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타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참가(관람)인원이 많은 행사인 경우 광장(주차장) 내 주차공간 및 통행권 확보 등을 위하여 목적 외 차량 이용제한, 교통(주차)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교통(주차)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4. 사용자는 대회․행사․훈련 등에 따른 사고 또는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귀책사유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재난사고 예방(보험가입, 구급차/간호사 및 안전요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5. 사용자는 위 허가조건 위반 및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경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
Contents
애향운동장
부설경기장 소개
위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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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21,662㎡ |
건축연면적 | 1,250㎡ |
경기장면적 | 18,718㎡ |
준공일 | 1984년 |
층수 | 지상2층 |
수용인원 / 좌석수 | 6,500명 / |
경기장 규격(m) | 105*68, 400*6레인 |
경기가능종목 | 축구, 육상 |
편의시설 | 라이트시설(조명탑) 4개소, 화장실 4개소(남2, 여2), 심판대기실 1개소, 사무실 1개소, 창고 2개소 |
관리부서 |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육관리팀 064-728-3271)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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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직접방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 검토 후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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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납부 및 실내수영장의 개인이용은 현금 또는 카드로 이용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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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및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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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수영장은 수영동호회 회원권 및 월회원권이 있으며, 연정정구장은 클럽별 회원제로 운영 |
사용료
-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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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 · 일 · 공휴일 평일 토 · 일 · 공휴일 주간 (트랙) 38,000 / (필드) 82,000
(트랙) 49,000 / (필드) 107,000
(트랙) 80,000 / (필드) 177,000
(트랙) 104,000 / (필드) 230,000
야간 (트랙) 49,000 / (필드) 107,000
(트랙) 64,000 / (필드) 139,000
(트랙) 104,000 / (필드) 230,000
(트랙) 135,000 / (필드) 299,000
- 개인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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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인당) 요금 개인 단체 1회 2시간 (트랙) 300 / (필드) 1,600 (트랙) 200 / (필드) 1,100
개방시간
- 개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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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0~22:00
- 이용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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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2:00
-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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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무료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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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시설 :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복싱장
- 이용방법 : 오전부터 18시까지는 자유롭게 이용가능, 18시부터 22시까지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접수로 1일 1회 2시간 이용가능
※ 사용 신청은 야간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 당일 신청 해야 함
※ 휴장일 : 매주 월요일, 매년1월1일, 추석 및 설연휴 기간
- - 무료시설 :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복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