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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부설경기장 소개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18길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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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21,370㎡ |
건축연면적 | 3,119.18㎡ |
경기장면적 | 749㎡ |
준공일 | 1998. 2. 13 |
층수 | 1 층 |
수용인원 / 좌석수 | 378 / 378 |
경기장 규격(m) | 749㎡ |
경기가능종목 | 농구,배구,배드민턴,탁구 |
편의시설 | 식당, 화장실,회의실 |
전지훈련 사용 여부 | 가능 |
관리부서 | 조천읍사무소 064- 728-8541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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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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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후 허가서 발부시 고시서로 금융기관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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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전화통화 |
사용료
- 전용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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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 · 일 · 공휴일 평일 토 · 일 · 공휴일 주간 20,000
26,000
60,000
78,000
야간 - 개인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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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인당) 요금 개인 단체 1일 2시간 기준 2,000 1,4000
개방시간
- 개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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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18:00
- 이용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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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8:00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무료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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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제 22조(사용료 감면)에 근거 1항~10항 대관 신청인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자는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