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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결과보고 서식 포함) 입니다.
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2020-02-28 10:03:45
조회수
127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의료기관의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실시 결과를 붙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3.4.까지 제주보건소로 팩스(064-753-2358)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내 4쪽에 결과 보고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 참석자 서명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 이수증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