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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안내(매월 신청 가능)
작성자
고지연
작성일
2021-12-29 14:52:41
조회수
451
영양플러스에서는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후(첨부파일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예약필수)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대상 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2. 거주 기준 : 주민등록 주소지 상 제주시(19개동, 추자면) 거주자
3. 소득 수준 :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첨부파일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영양플러스사업).hwp' 참고)
※ 직장가입자 맞벌이부부의 경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100% + 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을 합한 금액
4.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단, 다태아 임신부인 경우 영양위험요인이 없어도 가능

[지원내용]
1.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2. 영양평가
3. 보충식품 공급


*문의전화 : 728-4073/4008
*첨부파일 '영양플러스 리플렛'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