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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자
- 오영희
- 작성일
- 2025-03-31 10:53:07
- 조회수
- 4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원활한 품질평가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나. 평가일정: 2025. 4. ~ 2025. 12.
다. 평가방법
- (자체평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후 평가 진행 및 최종제출('25. 5.~)
- (현장평가) 현장평가위원과 평가대상 제공기관 간 일정 협의 후 방문 현장평가('25. 6.~)
라. 기타사항: 자체평가 관련 시스템 사용법 별도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예정('25. 4.~ 5.)
마. 협조사항: 관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품질평가 시행계획 안내
바. 문 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02-2271-9059,9037,9047,9051)
붙임 1.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안내 1부.
가. 평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나. 평가일정: 2025. 4. ~ 2025. 12.
다. 평가방법
- (자체평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후 평가 진행 및 최종제출('25. 5.~)
- (현장평가) 현장평가위원과 평가대상 제공기관 간 일정 협의 후 방문 현장평가('25. 6.~)
라. 기타사항: 자체평가 관련 시스템 사용법 별도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예정('25. 4.~ 5.)
마. 협조사항: 관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품질평가 시행계획 안내
바. 문 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02-2271-9059,9037,9047,9051)
붙임 1.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