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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나. 「의료법」제43조(진료과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다. 자원운영부-525(2025.2.17.)호 “진료과목(치과) 2차 정비 안내 및 협조요청”
라. 동부보건소-7943(2025.4.10.)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490(2025.5.12.)호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치과 병·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치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변경된 의료기관이 있어 명단이 재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간내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5.2.17. ~ 5.30.까지 (당초 3.31.→ 연장 5.30.)
나. 대상기관: 진료과목 중‘치과(코드: 49)’로 등록한 치과의원 3개소
다. 정비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서 정한 아래의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치과 진료과목 코드>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 통합치의학과

라. 정비방법: [온라인]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고(붙임1 참고) 또는
[방문]동부보건소(의약관리팀)로 신고서(붙임2) 및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원본 제출(문의 064-728-4202)


붙임 1. 진료과목 '치과' 변경신고 절차 가이드 1부.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