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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24-04-24 15:54:11
조회수
73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75(2024. 4. 22.)호 및 도 보건위생과-10116(2024. 4. 24.)호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보고오류 및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취급자별 자주묻는 질의',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월)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하여 마약류취급업무에 활용 및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 및 협회에서는 내용 전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 의무교육과는 다른 취급보고 교육으로 수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신청 : 2024. 4. 29.(월) 09:00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선착순)
나. 문의사항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붙임 2024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