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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칭) 가동 사전 안내
작성자
고경
작성일
2020-01-30 20:20:54
조회수
730
○ 마약류 과다 · 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0년 6월 4일부터 의사(또는 치과의사)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진료 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망 홈페이지(data.nims.or.kr)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진료 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