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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2년 의료기관 법정교육 안내
- 작성자
- 김재성
- 작성일
- 2022-05-13 10:46:35
- 조회수
- 1169
○ 의료기관 법정교육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 등 의료기관에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교육실적 제출 요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교육실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이버교육 지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관련 법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교육사이트 : 「첨부1」 23페이지
- 교육실적 제출방법 : 「첨부4」 서식 작성 후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관련 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교육사이트 : 「첨부2」1페이지
- 교육실적 제출방법 : 제출서식 추후 통보 예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 관련 법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교육사이트 : 「첨부3」2페이지, 19페이지
- 교육실적 제출방법 : 「첨부3」 서식1 작성 후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
첨부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첨부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첨부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첨부4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 등 의료기관에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교육실적 제출 요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교육실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이버교육 지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관련 법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교육사이트 : 「첨부1」 23페이지
- 교육실적 제출방법 : 「첨부4」 서식 작성 후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관련 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교육사이트 : 「첨부2」1페이지
- 교육실적 제출방법 : 제출서식 추후 통보 예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 관련 법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교육사이트 : 「첨부3」2페이지, 19페이지
- 교육실적 제출방법 : 「첨부3」 서식1 작성 후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
첨부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첨부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첨부3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첨부4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